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약 1000억 원 반다비센터 안건, 자료 제출 이후 검토 주장
용인시의회 오수정 의원이 2026년 9월 8일 제306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6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포함된 용인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안건의 상정 적절성에 대해 발언했다. 오 의원은 사업비 약 1000억 원, 과거 중단 사업과의 연결 지적, 용도지역 변경 관련 자료 제출 상태 등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오 의원은 첫째,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으로 정규대회 규격의 수영장을 단일종목으로 건립하는 것이 다양한 장애인 종목·단체와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보다 나은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둘째, 사업비 부담으로 과거 중단된 사업이 이번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산된 1000억 원 외에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 여부와 예상되는 추가 비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 효력 여부가 불분명한 지형도면을 근거로 한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자료를 요청했으나, 집행부의 자료 제출과 답변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의원의 자료요구권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 심의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활동 장려와 생활체육 환경 개선이라는 반다비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부의 자료 제출과 소명 이후 “시민 눈높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이라고 말했다. 발언 이후 해당 안건의 처리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