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국 교부세 29조 6천억 감소 전망… 나주시 몫만 1,500억원
나주시의회 김성보 의원은 15일 제282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나주시가 받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최근 10년간 내국세 증가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과 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지방교부세율 19.24%는 유지하되,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재정 분석에 따르면 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 효과는 약 29조 6천억 원, 통합 전 기준 전남의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약 3조 8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 경우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1,500억원 이상을 추가로 교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2023년 56조 4천억 원, 2024년 30조 8천억 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를 당초 예산보다 축소 교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훼손해서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즉각 철회, 보통교부세 감소 규모와 미래대응기금 지원액·지방비 부담 규모의 산출·공개, 별도 재원 마련, 중앙지방협력회의 즉시 개최 및 지방정부 의견 반영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