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두 차례 삭감된 구 남원역 철거 예산… 위법 확인 시 감사원 청구
남원시의회 소태수 의원이 9월 11일 제283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구 남원역사 철거 과정을 짚었다. 소 의원은 의회 예산 삭감 이후 철거가 이뤄진 경위를 언급하고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제28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거 관련 사항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남원시의회는 2024년 12월과 2025년 3월 두 차례 구 남원역 철거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소 의원은 이를 철거 반대가 아니라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집행부가 만인공원 조성사업 예산으로 승인받은 11억 4,938만 원 중 일부를 철거 공사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이 지방재정법 제47조와 제49조의 목적 외 사용 및 의회 승인 조항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말했다. 소 의원은 집행부가 국비 38억 원, 도비 50억 원, 총 88억 원의 국·도비 반납 위기를 철거 이유로 든다고 전하면서, 반납은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또 의회가 예산 삭감 의사를 밝힌 뒤 집행부가 문화재 시·발굴조사 예산으로 철거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집행부가 10여 년간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쳤다고 하지만 공청회 개최와 시민적 합의는 다르다고 말했다. 집행부에 요구한 세 가지는 주요 사업의 의회 사전 보고와 의견 청취, 의회 의사 표명의 존중, 행정 신뢰 복원을 위한 구체적 조치 마련이다. 소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법 사항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철거된 역사는 되돌릴 수 없지만, 남겨야 할 신뢰는 지금부터라도 복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만인공원에 투입되는 734억 원과 만인공원 예산 중 철거에 투입된 정확한 금액, 이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