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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40년, 지원은 월 5톤 요금감면뿐

남원시의회 양순철 의원이 8월 24일 제28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남원시 상수도 공급체계의 전면적 재검토를 제안했다. 남원시는 월락정수장 자체 정수시설로 5,399,098톤, 동화댐 광역상수도로 5,689,544톤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 양 의원은 월락정수장 취수원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이 1985년 지정된 이후 40년간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고 말했다.

양순철 의원 · 제28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8-24 · 발행 2026-09-11

양 의원은 주천·이백·산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그는 월락정수장 취수원에 해당하는 요천 상류 월락·도통·신촌·고죽동·이백면 일원 약 414,525㎡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유하거리 10㎞ 이내 지역에 개발행위와 토지 이용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가 개정되어 공장설립제한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한해 수돗물 월 사용량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남원시 전체 상수도 공급체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해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시설 유지관리비, 노후시설 개량비, 감가상각비, 향후 대규모 시설투자 비용을 포함한 생애주기 비용(LCC)을 비교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자체 정수장 유지와 광역상수도 전환을 비교하는 용역을 추진해 향후 10년, 20년, 30년간 필요한 시설 개량 및 재투자 비용을 포함해 검토하고, 광역상수도로 전환할 경우 가뭄, 수질사고, 관로사고, 공급 중단 등에 대비한 이중화와 비상급수 체계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수원보호구역의 정책적 가치와 지역 경제적 기회비용을 분석하고, 시가지 생활권과 밀접한 취수원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발언 의원

양순철 의원

양순철 의원

전북 남원시의회 · 남원시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지난해 12월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해 감면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현황에 따르면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공장설립제한지역 주민 수도요금 감면 신설)는 2025년 12월이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남원시조례 제2199호로 2025년 7월 18일 공포·시행되었다.
    출처 1
  • 확인 불가월락정수장 5,399,098톤·동화댐 광역상수도 5,689,544톤 공급
    환경부(구 국토교통부) 상수도통계·K-water 공급량 통계 등에서 남원시 월락정수장·동화댐 광역상수도의 연간 공급량을 해당 수치(톤 단위 세부값)로 대조할 수 있는 공개 통계표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1985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40년간 지원·혜택 없어
    환경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등 공개 자료에서 남원시 월락 취수원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연도(1985년 여부)를 특정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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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 오창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