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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2,000만 원 이하 공사, 낙찰 지연에 1인 견적 수의계약 복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는 2026년 9월 2일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액 공사 계약 방식과 관내 업체 참여를 다뤘다. 재무과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00만 원 이하 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위원들은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요구했다.

간담회를 의원 · 제회 제차 복지행정위원회회의 2026-09-02 · 발행 2026-09-25
자료사진: Republic of Korea from Seoul, Republic of Korea (CC BY-SA 2.0, Wikimedia Commons)

재무과는 소액 공사에 전자입찰 방식을 운영하면 낙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려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타 시군의 유사 규모 공사 계약 방식을 검토해 2025년 7월 1일부터 2,000만 원 이하 공사를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되돌렸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에 게재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5호(2026년 6월 3일 시행 기준)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인 공사·물품 제조·구매·용역 계약을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항은 청년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의 경우 이 기준을 5천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조사 통계가 아닌 시행령 조문이며, 조문상 금액 기준은 추정가격이다. 재무과장은 2,000만 원 이상은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성용 위원은 202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거창 업체 10억 원, 관내 업체 4억 원가량이라는 분석을 제시하며 관내 업체 우선 계약을 요구했다. 노 위원은 이후 발언에서 관내 업체 금액을 2억 원으로도 말했으며, 이 금액이 어떤 품목·사업의 합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음. 재무과장은 수해복구 관련 석재를 합천에서 조달하기 어려웠고 설계 단가가 거창 5만 원, 합천 7만 원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태련 위원장은 행정안전부가 동일 업체와 체결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의 연간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시군구는 연 5회 2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노 위원은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계약을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재무과장은 협의하겠다고 답하면서 영세 업체와 고령층의 불편을 우려했다.

2026-09-25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발언 의원

간담회를 의원

경남 합천군의회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행안부, 시군구 동일업체 1인 견적 수의계약 연 5회 2억 원 제한”
    행정안전부가 2026.8.13 발표한 대책을 여러 언론이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고, 기초 지방정부는 동일 업체와 연 5회 또는 2억 원, 광역은 연 7회 또는 3억 원이 한도로 확인된다. 다만 한도는 '5회 이내 또는 2억 원 이하'로 적용되고, 대상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 계약(청년창업·여성·장애인기업은 5천만 원 이하)이며, 지역 업체가 부족하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로 예외를 인정한다. 발언의 '30일'과 달리 발표일은 8월 13일이다. 행안부 원문 보도자료는 검색으로 찾지 못해 언론 보도로 대조했다.
    출처 1
  • 확인됨“2025년 우리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
    행정안전부·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5.7.16~20 호우 피해로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되었고, 행안부 보도자료 기준 선포일은 2025.7.22이다. 이 재난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증가의 관계는 별도로 대조하지 않았다.
    출처 1
  • 확인됨“2천만 원 이하에 대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상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물품·용역은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생활법령정보 기준). 합천군이 2025.7.1부터 이 방식으로 돌아간 것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이다.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이 규정되어 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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