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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민 46만 4,000여 명에 보건소 1곳… 제2보건소 건립 제안

김태민 서구의원은 7일 열린 제299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서구 제2보건소 건립을 중장기 과제로 공식화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서구 인구는 46만 4,000여 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32.2%를 차지하지만 보건소는 1개소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민 의원 · 제299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9-07 · 발행 2026-09-25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서구가 5개 자치구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 주민등록인구통계(외국인 제외) 기준 2026년 7월 서구 주민등록인구는 464,428명으로, 대전시 전체 1,442,190명의 32.2%이며 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현재 서구보건소는 관내 한쪽에 치우쳐 있어 도마·정림동 등 구도심과 관저지구를 비롯한 남서부 권역 주민에게 물리적 거리가 상당하다고 말했다.

관저 주민건강센터와 보건지소가 있으나 인력과 진료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감염병 대응이나 인허가 등 보건소 고유 기능을 대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2년 8월 시행된 지역보건법은 시군구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서구 인구는 이 기준을 1.5배 이상 넘는다고 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2022년 8월 18일 시행된 지역보건법 개정(법률 제18418호)은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이 내용은 통계조사가 아닌 법령 개정 사항이다.

다만 법 개정 4년이 지났지만 인구 30만 명 초과 자치구 중 보건소 2개소를 운영하는 사례는 아직 없다고 밝혔고, 그 이유로 신축 비용과 공중보건의·간호·행정 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꼽았다. 집행부가 대안으로 주민건강센터 확충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주민건강센터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해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생활 습관 형성 지원 기능 일부를 나눠 맡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본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제2보건소 건립 논의를 뒤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부지와 재원 계획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제2보건소의 구체적인 부지와 소요 예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

2026-09-25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대전광역시, 대전의 통계(주민등록인구통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역보건법 제정·개정이유

발언 의원

김태민 의원

김태민 의원

대전 서구의회 · 서구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인구 46만 4,000여 명, 대전시 전체 인구의 32.2%, 5개 구 중 최다”
    2026년 7월 주민등록인구 기준 서구는 464,428명으로 대전시 총인구 1,442,190명의 32.2%입니다. 유성구 371,855명, 중구 224,034명, 동구 218,050명, 대덕구 163,823명보다 많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검색 결과에 나온 것이고, 대전시 통계 페이지 본문은 열지 못했습니다.
    출처 1
  • 확인됨“2022년 8월부터 인구 30만 초과 시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인구 30만 명 초과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는 '인구 30만 명 초과'를 기준으로 정했고, 추가 설치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이 시행령 개정은 2022년 8월 시행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출처 1
  • 확인됨“서구 인구는 이 기준(30만 명)을 1.5배 이상 초과”
    2026년 7월 서구 주민등록인구 464,428명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의 추가 설치 기준 30만 명의 약 1.55배입니다. 다만 30만 초과는 '추가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고, 실제 설치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와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출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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