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중구, 민방위 대원 8천명 넘는데 방독면 5,800개
김재용 의원이 7월 16일 열린 대구 중구의회 제315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민방위 방독면 보유 현황을 지적했다. 그는 민방위대 총 대원수가 지역대·직장대·기술대를 합쳐 8천명을 넘는데 화생방 방독면은 5,800개가 구비돼 있다고 말했다. 민방위기본법상 보유기준은 대원 1인당 방독면 1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회의 자료 45쪽에 따르면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의해 방독면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 자료 6페이지에 나온 민방위대 총 대원수가 지역대·직장대·기술대를 합쳐 8천명을 넘는데, 민방위 장비 중 화생방 방독면은 5,800개가 구비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방위기본법상 화생방 장비 규모별 보유기준이 민방위 대원 1인당 방독면 1개라며 "전쟁 나면 1인당 방독면이 1개가 있어야지, 이렇게 나눠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에 따르면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보급 기준은 '민방위대원 당 1개'이며, 민방위대원 외 일반 시민은 자율구매 대상으로 별도 지급 기준이 없다(서울특별시 안전소식 페이지, 2026-03-25 수정 기준). 그는 이 기준이 100%가 기본 요건인데 방독면 확보율을 따지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전시 상황에서는 화생방 물질이 무색무취라며, 30년 전 일본에서 오움진리교가 물질을 살포했을 때 사람들이 방독면 필요 여부를 모른 채 숨진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민방위기본법상 화생방 관련 기본 장비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단하는 탐지기, 방독면, 민방위대원이 쓰러진 민간인에게 조치할 수 있는 해독제 3가지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9-22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서울특별시, 안전 소식 「민방위대원 방독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