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기도 3만8,850세대 공공지원 임대주택, 2027년 1만445세대 임대의무기간 종료
신미숙 의원이 9월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매각·처분 절차에 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기준 도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7개 시군 52개소 약 3만 8,850세대이며, 이 중 12개 단지 1만 445세대가 2027년 임대의무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신 의원은 경기도에 매각·처분 현황 관리와 법률 개정 추진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2015년 정부가 뉴스테이를 도입하며 8년간 거주 보장과 임대료 상승률 연 5% 제한을 약속했고, 사업시행자에게는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뉴스테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매각·처분 계획의 사전 통지, 임차인 협의, 우선양도 및 가격 산정에 관한 통일된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화성시 동탄에서는 5개 단지 3,415세대가 매각·처분 절차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8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에서 주민과 HUG, 국토부의 입장 차이만 확인됐을 뿐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개별 계약 분쟁 중심으로 운영돼 집단적 매각·처분 갈등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같은 날 국토부에 장기 거주 무주택 임차인에 대한 우선양도·우선협상 기회 부여와 감정평가·가격 산정·분쟁조정 절차의 법제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금 손대지 않으면 2년 뒤, 3년 뒤 훨씬 더 고통으로 도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추미애 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경기도가 매각·처분 현황과 민원을 시군과 함께 관리하고 국토부·HUG 등과 연결하는 협의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가 건의한 제도개선이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나서 줄 것을 요청했으며,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