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현동 의료기관 지원 "불가"라더니… 법률자문 결과는 "가능"
성훈창 시흥시의원이 2026년 2월 2일 열린 제333회 시흥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신현동 민간 의료기관 유치, 공원·물놀이 시설 조성, 저상버스 확대를 요구했다. 성 의원은 집행부가 국가 의료취약지역 미지정 등을 이유로 민간 의료기관 지원이 어렵다고 해온 데 대해, 시의회가 진행한 외부 법률 자문에서는 지자체 자체 기준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월 정례회에서도 신현동 발전을 요구했으며, 이날은 집행부가 제출한 부서별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후속 질의를 이어갔다.

성 의원은 "불가라는 답변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습니다"라며 신현동 민간 의료기관 유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법률 자문 결과 국가의 의료취약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기준에 따라 의료 부족 지역을 선정하고 민간 의료기관 유치를 지원하는 것은 지자체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제4항이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 시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33조 위배 우려는 지자체 지원이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이어지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공원과 물놀이 시설과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신규 토지 매입을 통한 공원 조성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포동 재개발 사업과 시민종합운동장 부지를 활용한 물놀이 시설 도입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성 의원은 집행부의 검토 결과 신현동 공원 조성 소요 예산이 약 30억 원으로 산출되어 있다며, 이 예산의 반영 시점과 집행 방식에 대한 결정을 요구했고, 물놀이 시설 도입을 위한 예산 30억 원의 반영 시점과 단계별 추진 일정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저상버스와 관련해서는 집행부가 신현동 경유 노선에 이미 저상버스가 운영 중이며 2026년 추가 투입을 통해 이동 편의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2026년 추경을 통한 확대 이행을 요청했다.
공원과 물놀이 시설 예산 반영 시점, 저상버스 추경 반영 여부는 이날 발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발언 의원
성훈창 의원
경기 시흥시의회 · 시흥시나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