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청주시 LPG판매소 85곳, 안전검사비 연 4억2500만원 지원

청주시의회 최재호 의원이 10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조례안은 청주시장 허가를 받은 LPG 판매사업자에게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문화위원회에 원안 의결을 요청했다.

최재호 의원 · 제회 제본회의회의 2026-08-10 · 발행 2026-09-07
자료사진: Mykim590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최 의원은 액화석유가스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과 저소득층의 주요 취사·난방 연료라고 설명했다. LPG 사용 가구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판매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사업자는 소유한 저장용기에 대해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비용 부담이 판매자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결국 소비자인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LPG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시책 수립·시행 책무가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제2조는 저장용기를 저장능력 13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이하 용기로, 안전검사 비용을 저장용기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했다. 제5조는 지원 대상을 청주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LPG 판매사업자로서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규정했다.

제6조는 지원범위를 예산 범위에서 안전검사 비용의 50%로 하고, 판매소별 연간 지원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 제8조는 지원내역 점검과 자료 제출 요청을, 제9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환수 규정을 두었다. 최 의원은 청주시에 등록되어 영업 중인 판매소가 85개소이며, 업체별 연간 지원 상한액 500만 원을 대입하면 연간 4억 2,500만 원, 5년 추계 시 총 2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최재호 의원

최재호 의원

충북 청주시의회 · 청주시카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관련 기사

청주 도서관 복본 9만 9천권, 구입비 14억원

청주시의회 홍순철 의원은 8월 10일 5분자유발언에서 청주시 도서관의 복본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복본 기준인 15권을 초과한 도서는 부서 제출자료 기준 약 9만 9,000여 권으로, 구입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14억 원 규모다. 홍 의원은 장서 통합 관리 체계 마련과 누적 복본 정비를 촉구했다.

충북 청주시의회 · 홍순철 의원

청주 노후급수관 4만7857세대, 예산은 800만원뿐

청주시의회 이한국 의원이 8월 10일 5분자유발언에서 노후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교체 예산 문제를 제기했다. 1994년 4월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 465개 단지 4만 7,857세대가 대상이지만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관련 예산은 8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수조사 실시, 추경 증액, 조례 개선을 요구했다.

충북 청주시의회 · 이한국 의원

청주 봉명동 도시재생, 4890억→3585억원 1300억 축소

청주시의회 한동순 의원이 8월 10일 5분자유발언에서 봉명동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언급했다. 사업비가 당초 약 4,890억 원에서 약 3,585억 원으로 약 1,300억 원, 약 27% 축소됐다고 밝혔다. 사업 추진 방식도 청주시 직접시행에서 공공출자형 도시재생 리츠(REITs)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충북 청주시의회 · 한동순 의원

청주시 SK하이닉스 세수 5년간 3,600억… 추경서 610억 증액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은 8월 10일 5분자유발언에서 SK하이닉스 지방세 납부 편차를 근거로 청주시 재정 운용 전략 재정립을 제안했다. SK하이닉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3,600억 원의 세수를 납부했으나 2023년 사업 연도분은 법인 소득분이 전액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법인소득세와 특별징수분을 포함한 세입이 본예산 대비 약 610억 원 증액 편성됐다.

충북 청주시의회 · 김은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