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청주시 LPG판매소 85곳, 안전검사비 연 4억2500만원 지원
청주시의회 최재호 의원이 10일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본인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조례안은 청주시장 허가를 받은 LPG 판매사업자에게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문화위원회에 원안 의결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액화석유가스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과 저소득층의 주요 취사·난방 연료라고 설명했다. LPG 사용 가구가 해마다 감소하면서 판매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판매사업자는 소유한 저장용기에 대해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비용 부담이 판매자 경영난을 악화시키고 결국 소비자인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LPG연료 소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관련 시책 수립·시행 책무가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제2조는 저장용기를 저장능력 13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이하 용기로, 안전검사 비용을 저장용기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정의했다. 제5조는 지원 대상을 청주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LPG 판매사업자로서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로 규정했다.
제6조는 지원범위를 예산 범위에서 안전검사 비용의 50%로 하고, 판매소별 연간 지원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 제8조는 지원내역 점검과 자료 제출 요청을, 제9조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환수 규정을 두었다. 최 의원은 청주시에 등록되어 영업 중인 판매소가 85개소이며, 업체별 연간 지원 상한액 500만 원을 대입하면 연간 4억 2,500만 원, 5년 추계 시 총 2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