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부천 경인고속도로변 정비사업 26곳, 방음시설 설치는 주민 몫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을 포함한 11명은 16일 제288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에서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경인고속도로변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6개소가 방음시설 설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해당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부천시 경인고속도로변 일대는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며, 해당 구간 인근에서 26개소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는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도로법 제11조에 따라 고속국도로부터 300m 이내 주택건설지역은 5층 이하 주택의 경우 실외소음도 65㏈ 미만, 6층 이상 주택은 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실내소음도 45㏈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 의원은 교통소음의 발생 원인이 도로임에도 방음 대책 수립과 설치 책임이 도로관리청이 아닌 주택건설사업시행자와 주민에게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 부지가 협소해 대지 내부에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과의 이격거리 확보가 어렵고, 저층부 세대의 조망·채광·환기 저하와 도시미관 훼손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공항 주변 고도제한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도 동시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개정조례안은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설치되는 방음시설을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언 의원
최은경 의원
경기 부천시의회 · 부천시자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