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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도, 1조 돔구장 자료요구 거부…행정조사권 예고

충청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은 26일 제36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 관련 자료를 집행부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제362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관련 기관과의 협의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청구권을 발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조철기 의원 · 제36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1-26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조 의원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에 1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36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 내용 일체 자료를 서면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답변으로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에 대해 지방자치법이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는 유권해석을 수차례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도는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 밖에 존재하는 치외법권 지대입니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집행부에 법적 근거 없는 자료 비공개의 즉각 철회와 천안·아산 돔구장 관련 자료 일체의 제출, 자의적 법 적용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그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조철기 의원

조철기 의원

충청남도의회 · 아산시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1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매머드급 사업
    충청남도 공식 보도자료(chungnam.go.kr)에서 천안·아산 다목적 돔구장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를 1조 원, 완공 목표 2031년, 규모 5만 석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됨지방자치법이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
    법제처 법령해석사례(moleg.go.kr, '비공개위원회 회의록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등')는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이 안건 심의에 필요한 자료 확보라는 본질적 목적을 가지므로 정보공개(비공개) 규정보다 우위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공개대상정보라도 지방의회의 제출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어 발언 내용과 부합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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