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1년6개월 분석" 돔구장, 공식회의는 단 2차례
조철기 의원은 2026년 2월 3일 충남도의회 제36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 관련 집행부 답변 자료를 문제 삼았다. 집행부는 1월 24일 서면질문 자료를 제출했으며, 언론 발표 후 2025년 12월 29일과 2026년 1월 14일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만 진행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난 362회 정례회 도정질문 이후 다시 이 사안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가 1년 6개월의 전문가 분석을 통해 결정했다고 밝힌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과 관련해, 언론 발표 전 공식적인 회의는 없었고 발표 후 2025년 12월 29일과 2026년 1월 14일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야구위원회 방문 현황 답변에는 외부 전문가 중 전 한화이글스 감독의 자문 완료 및 향후 KBO 방문 예정이 적시됐으나 날짜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재정법 3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며, 33조2항은 중기재정 운용 방향과 투자 사업 등 주요 재정 사업 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충남도가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 관계 부서는 지방재정법 33조11항 예외 규정을 근거로, 2025년 11월 사업 발표 당시 10월까지 수립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33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수립·반영한 뒤 예산과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이며, 33조11항은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 사후 보완 규정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이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된"이라고 말하던 중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