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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돔구장 1조 원 이상인데…12대 의회 상정조차 안 돼

조철기 의원은 20일 열린 제370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조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12대 의회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가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13대 의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철기 의원 · 제370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20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조 의원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개발 방식을 택하더라도 리스크와 수익성 불투명으로 국비와 지방비 지원 없이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사업의 취약점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김태흠 후보가 박수현 후보를 "행정을 모르는 후보"로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을 아는 후보가 1조 원 이상 예산이 드는 사업에서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제12대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안하다는 통보만 받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2대 의회에서 지방재정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김태흠 도정을 질타하며 도민들에게 감사원 감사 청구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질 때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조철기 의원

조철기 의원

충청남도의회 · 아산시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1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
    충청남도 공식 보도자료(2025년)에 따르면 천안·아산 돔구장은 KTX 천안아산역 인근 20만㎡ 부지에 2031년까지 총사업비 1조 원을 투입해 5만 석 이상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어 발언의 사업비 규모와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됨중기지방재정 반영 없이는 중앙정부 투자심사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재정법 관련 조문 해설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투자심사 결과 사업계획이 바뀌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함께 수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발언의 절차적 주장과 부합한다(다만 계획 수립 당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로 둔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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