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경북 하천 점용료율 2.5%, 13개 시도는 1.0%
이춘우 의원(영천)이 23일 제36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경상북도 지방하천 점용료율 인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의 지방하천 점용료율이 2.5%로, 전국 13개 시도가 적용 중인 1.0%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상북도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점용료율을 1.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하천부지를 경작지로 쓰는 농민들이 매년 오르는 공시지가와 점용료 산정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최근 수년간 농가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한 반면 공시지가는 꾸준히 상승했다고 밝혔다. 상승률 등 구체적 수치는 확인되지 않음.
이 의원은 "소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하천은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율 2.5%를 적용받고, 지방하천은 하천법 제37조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며 경북은 조례에서 2.5%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전남, 경남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는 지방하천 점용료율을 1.0%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북 농민이 동일한 농사를 지으면서도 타 지역보다 2.5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철우 지사와 관계 공무원에게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 변동 분석과 부과 체계 정비, 하천법 시행령상 점용료 인하 및 산정 기준 개정 건의를 요청했다.
발언 의원
이춘우 의원
경상북도의회 · 영천시제1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