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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 학교비정규직 4267명, 방학 두 달 임금 공백

오은미 의원이 2026년 2월 5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7043명 중 방학 중 비근로자가 4267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년 중 10개월만 임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오은미 의원 · 제424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05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오 의원은 조리실무사, 급식보조, 미화원,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특수교육지도사, 돌봄전담사 등이 방학 중 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1년 근무일은 주휴일을 포함해 300~320일이며, 임금이 지급되는 기간은 10개월이라고 말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60~70% 수준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방학 중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제주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를 상시근로로 전환해 방학에도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절휴가비와 관련해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올해부터 기본급 12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방학 중 생계비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노동의 연속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방학 중 생계비 지원 제도 마련, 명절휴가비 차별 없는 지급, 중장기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오은미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순창군선거구

민주노동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은 7043명(2025.3.1 기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교육부 '교육공무직원 실태조사'(공공데이터포털, 2025.4.1 기준) 자료에서 전북 소속 교육공무직원 총원 수치를 특정해 확인하지 못했다. 원자료 접근이 되지 않아 대조가 불가능하다.
    출처 1
  • 맥락 참고1월 2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0명 중 찬성 22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급식종사자 정의 신설, 적정 식수인원 기준 등 포함,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는 접속하지 못해 언론 보도(뉴시스·경향신문)로 확인했으며, 이 경우 판정은 '맥락 참고'로 제한된다.
    출처 2
  • 맥락 참고제주도교육청, 급식종사자 상시근로 전환해 방학에도 월급 지급
    제주도교육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도내 공립 초·중·고·특수학교 급식종사자 926명을 대상으로 365일 상시근무 체계로 전환해 방학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참여 동의율 93.5%). 다만 방학 중 업무 범위 기준 미비로 현장 혼란이 있다는 점도 함께 보도됐다. 도교육청 원자료(보도자료) 대신 언론 보도로 확인해 판정은 '맥락 참고'로 제한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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