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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수원 행궁동, 임대료 인상률 5%로 제한… 전국 첫 지역상생구역

유준숙 수원시의원이 2026년 2월 6일 제39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확대를 요청했다. 행궁동은 2026년 1월 지역상권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유 의원은 지정 구역 확장과 상인·주민 정착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유준숙 의원 · 제398회 제2본회의회의 2026-02-06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Jpbarrass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유준숙 의원은 팔달구 행궁동·지동·우만1·2동·인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고 밝히며 발언을 시작했다. 2023년 12월 수원시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행리단길 최근 3년 평균 임대료는 15% 상승했고, 공실률은 수원역 대비 13.4%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행궁동은 2026년 1월 지역상권법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역상생구역 지정으로 임대료 인상률은 5% 이내로 관리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유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행궁동 상권과 성과를 분석해 현재의 지역상생구역을 확장할 것, 둘째 임대료 안정과 장기 영업 환경 조성, 기존 상인과 주민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셋째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어려운 상권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수원의 지역상권 경쟁력은 외부 방문객 수가 아니라 주민과 상인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영업할 때 확보된다"고 말했다.

발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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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의원

유준숙 의원

유준숙 의원

경기 수원시의회 · 비례대표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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