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500m를 400m로 줄인 조례 유일…시장은 재의요구
김해련 고양시의원(건설교통위원회)은 2월 9일 제30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시장의 고양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으며, 역세권 요건을 400m에서 500m로 개정하고 용도지역에 상업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상위법인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500m 요건을 조례가 400m로 축소한 것이 상위법 저촉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을 당시 대표의원이던 고덕희 의원과 공동발의했으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상위법과 시행령은 주거중심형 지구 요건 중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규정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았는데, 고양시 조례가 이를 400m로 축소 재규정해 400~500m 구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양시의회가 의뢰한 법률자문 3명은 모두 지구 요건을 조례로 축소 재규정한 것이 상위법 저촉이라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고, 규제 특례사항을 법령의 위임 없이 허용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 의견을 인용했다. 타 지자체 중 상위법의 500m 규정을 400m로 재규정한 곳은 고양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상업지역 추가에 따른 용적률 문제는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 절차에서 조정할 수 있다며, 일산역 어반스카이 사례를 들었다.
해당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법적 용적률이 900%까지 가능하지만 고양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 733%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밝혔다. 고양시 관내 상가 공실 문제와 일산 구도심 일부 지역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 등 노후 상태를 언급하며 조례 원안 재의결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