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원 미신고 생활숙박 2,700실, 객실기준 30→20실 완화 발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이 2026년 2월 12일 제343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된 생활숙박시설 객실 수 기준을 기존 30객실에서 20객실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오섭 의원은 생활숙박시설이 외국인 관광객 등의 장기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공급이 확대됐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종합부동산세ㆍ양도소득세가 적용되지 않고 전매 제한도 없다는 점이 부각되며 주택을 대체하는 편법적 시설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수요와 공급이 함께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안과 가이드라인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서 적용대상을, 제4조에서 객실 수 기준을, 제5조에서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심 의원은 객실 수 기준을 30객실에서 20객실로 완화하면 현재 도내 생활숙박업소 중 미신고된 2,700여 개 객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