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시의원 1명이 주민 2만4000명 대표…전국 평균은 1만7000명
안성시의회는 2026년 2월 20일 제237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상정했다. 여덟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박근배 의원이 대표로 제안설명을 했다. 건의안은 현행 8명인 안성시 기초의원 정수를 최소 10명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안성시 기초의원 정수가 전국 법정 최소 수준인 7명보다 1명 많은 8명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어 실제 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의원은 7명이며, 상임위원회를 구성해도 1명 결원만으로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의원 정수 8명 이하인 경기도 내 12개 시군은 모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채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 중심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안성시는 의정활동이 가능한 의원 7명이 행정·복지·경제·산업·농업·문화·보건 등 39개 부서의 사안을 검토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국 기초의원 1명당 평균 주민 수는 약 1만7000명인데 안성시는 의원 1명당 약 2만4000명 이상을 대표하고 있으며, 의장을 제외한 7명 기준으로는 1명당 약 2만8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안성시는 20만 시민의 삶을 단 8명의 의원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라고 말했다.
건의문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3조의 시·도별 총량제가 2005년 개편된 이후 경기도의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안성시의회는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8명에서 최소 10명으로 확대하고, 상임위원회 설치가 가능한 수준으로 법적 최소 정수를 재정비하며,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