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수원시 도매시장 시설사용료 13배 증가… 인하안 심사 보류
수원시의회는 3월 5일 제39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대선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저온창고 등 시설사용료 요율을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0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 심사를 보류했다.

이대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로 중도매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저온창고·상온창고·냉동창고의 연간 시설사용료를 인하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 제87조에 따라 필수시설인 저온창고와 부수시설인 상온창고, 제빙시설의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0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김지아 환경안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수원시 도매시장이 2022년 시설현대화 이후 저온창고 등 시설이 추가되면서 시설사용료가 현대화 이전인 2020년 3,100만 원에서 2025년 4억 1,700만 원으로 13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시설현대화가 완료된 인천·대전·천안 가운데 대전과 천안은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1천분의 50 이내 범위여서 법령 위반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문위원은 입안 취지와 내용이 적절·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2월 13일 이대선 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발의해 위원회에 회부됐다.
질의 순서에서 박현수 위원의 요청으로 정회가 있었고, 회의 속개 후 위원회는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회기에서는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위원들은 이의 없이 보류를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