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수원 군공항 고도제한 피해, 2009년 추산 2조 2,000억원
이찬용 의원은 6일 제39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장기화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 군공항은 1954년부터 70년째 운영 중이며, 2009년 기준으로 추산된 고도제한 피해액은 2조 2,0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피해 주민 지원 체계 마련, 관련 법안 통과, 예산 실효성 점검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찬용 의원은 2013년 특별법 제정과 2017년 예비이전후보지 지정 이후에도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 합의가 이뤄져도 실제 이전까지 최소 10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2018년부터 9년간 약 140억 원의 예산을 갈등 조정과 상생 협력에 투입했다. 군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은 2010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6만 원 수준이며, 전입 시기와 근무지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수원 군공항 관련 소송은 180건이 넘고 참여 주민은 60만 명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갈등관리 용역과 사전타당성 조사비 총 7억 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피해 주민에 대한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지원 방안 마련, 보상 기준 현실화·주민지원사업·고도제한 완화를 담은 국회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군공항 이전 관련 예산의 실효성 점검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