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 재개발 25곳 중 13곳 중단…전주는 20년째 10%
서난이 의원은 3월 12일 제425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북에서 재개발을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25개 구역 가운데 13개 구역이 사업이 중단되거나 해제됐다. 서 의원은 전북자치도 차원의 투명성 강화 플랫폼 구축 등 네 가지 정책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5분발언에 앞서 전날 부안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애도의 뜻을 밝히고 관계당국에 사고 경위 조사와 이주노동자 안전권·노동권 보장을 요청했다. 서 의원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본 발언에서 서 의원은 전주의 한 정비구역이 사업 시작 후 20년이 넘도록 공정률 10%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다.
익산의 한 조합에서는 업무대행사가 허위 보험증서와 거짓 시공사 광고로 조합원 440명을 모집해 10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져간 사례를 제시했다. 남원의 한 조합은 토지매입률을 95%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8%에 그쳐 220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해당 금액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의 한 재개발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됐으나 담당 검사가 다섯 차례 바뀌는 동안 4년 넘게 재판이 열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작년도 실태점검 결과 전국 평균 10개 조합 중 3개꼴로 분쟁이 발생했고, 적발된 위법행위 641건 중 가장 많은 유형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인용했다. 이어 경기도가 작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하고 그해 6월 정비사업 온누리 시스템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해, 조합원이 예산·회계·인사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분쟁 발생 시 전문가 30명을 한 달 안에 현장에 파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전북자치도에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플랫폼 구축, 도지사 주관 예산·회계 표준 규정 마련 및 분담금 계산 프로그램 제공, 정비사업 분쟁조정단 설치 및 전문가 현장 파견 체계 마련, 허위·과장광고 업무대행사 퇴출 기준 강화 및 조합원 피해 전담 상담 창구 개설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