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남 22개 시·군은 직접교부, 광주 5개 자치구는 특별시 경유
공병철 의원이 3월 24일 광산구의회 제30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를 촉구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특례는 정부 반대로 제외됐다. 통합 이후 전남 22개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특별시를 거쳐야 한다.

공병철 의원은 신흥동·우산동·월곡1동·2동·운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공 의원은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가 용도를 제한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교부해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통합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당초 포함됐던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특례는 정부의 반대로 제외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 통합 이후 전남 22개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여전히 특별시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타 특·광역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만 예외를 둘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공 의원은 "재정자율권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행정책임만 확대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자치가 아니라 하위 행정기관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교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주 자치구의 지위를 '구'에서 '시'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명문화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