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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웅상 9만4천명, 120년째 월경행정구역

양산시의회 박일배 의원(덕계·평산동)이 3월 16일 제2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웅상 월경행정구역 정상화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낭독했다. 건의문은 양산시의회 의원 19명 전원 명의로 채택됐다. 수신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경상남도지사, 양산시장, 윤영석·김태호 국회의원이다.

박일배 의원 · 제209회 제1본회의회의 2026-03-16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박 의원은 웅상 지역에 약 9만 4천여 명이 거주하며 독립적인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1906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120년간 문화권·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월경행정 구조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은 이러한 구조적 불일치가 행정 접근성 저하와 도시계획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으며, 헌법 제117조와 제18조가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실질적 구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건의문은 정부에 네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웅상지역 행정구조가 주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객관적 실태조사, 둘째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 마련, 셋째 관계 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학 협력 검토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넷째 행정구역 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공식화하고, 검토 결과 및 향후 계획을 30일 이내 공식 문서로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

발언 의원

박일배 의원

박일배 의원

경남 양산시의회 · 양산시사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웅상 지역은 약 9만 4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jumin.mois.go.kr)에 따르면 옛 웅상읍 권역(서창동·소주동·평산동·덕계동) 합계 인구는 2025년 기준 94,719명으로 발언 수치와 일치한다.
    출처 1
  • 논거 재검토헌법 제117조와 제18조가 지방자치 실질적 구현을 지향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자치법규 제정 권한은 제117조, 지방의회 설치는 제118조가 규정하며, 제18조는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통신비밀 보장 조항으로 지방자치와 무관하다. 건의문의 근거 조문은 제117·118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1
  • 확인 불가1906년 행정구역 개편 이후 120년간 월경행정 방치
    웅상이 1906년 울산군에서 양산군으로 편입되었다는 내용은 여러 자료에서 언급되나, 이를 뒷받침할 go.kr·국가기록원·한국사데이터베이스 등 공식 1차 자료(칙령 원문 등)를 찾지 못해 연도·기간을 공식 자료로 대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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