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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국비 57%로 지은 치매센터, 2층엔 환경미화원 사무실

성태용 보령시의원이 1월 28일 제272회 보령시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행정타운으로 이전한 보건소 현장을 지적했다. 성 의원은 직원 근무 공간이 협소하며 이곳으로 이전할 예정인 치매안심센터의 공간 확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국비 57%를 지원받아 지어진 치매안심센터 건물의 용도 사용 실태에 대해 질의했다.

성태용 의원 · 제272회 제3본회의회의 2026-01-28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패러스토리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계획상 보건소 신축 이전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지원,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이번에 행정타운으로 이전했다. 성 의원은 이전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한 결과 직원 근무 공간이 협소하다고 밝혔다. 담당 과장의 보고에 따르면 치매센터도 같은 곳으로 이전할 예정이며, 성 의원은 공간이 협소해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채널을 통해 들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어 2018년 신축 당시 국비 57%를 교부받은 치매안심센터 건물을 언급하며, 이 건물은 타 용도 사용이 불가하고 설치 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라고 밝혔다. 그런데 1층에는 치매안심센터 죽정동 분소가, 2층에는 환경미화원과 공보관 사무실이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시설 변경은 금지로 되어 있는데, 맞죠?"라며 활용 방식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발언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성태용 의원

성태용 의원

충남 보령시의회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설치근거는 치매관리법 제17조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치매관리법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는 실제로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예방·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1
  • 확인됨국비보조 재산 타 용도 사용·시설 변경은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보조사업 완료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18년도 신축 당시 국비 57% 교부받았다
    보령시 치매안심센터(또는 관련 시설) 2018년 신축 당시 국비 교부 비율(57%)을 뒷받침하는 지방재정365·보령시청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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