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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보령 화력 5호기 9개월 공백, 인구 430명 감소 우려

조장현 의원이 3월 25일 보령시의회 제273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령화력 5호기 연장 가동 촉구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 정부 계획대로 5호기가 2026년 6월 폐지되고 대체 발전소인 보령신복합 1호기가 2027년 3월 가동되면 9개월의 발전 공백이 발생한다. 조 의원은 이 기간 지역 인구 430여 명 감소, 지방재정 13억원 축소, 소비지출 55억원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장현 의원 · 제27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3-25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패러스토리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정부는 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뒤 이에 따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보령화력 5호기는 2026년 6월 폐지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보령신복합 1호기의 가동은 2027년 3월로 예정돼 있다. 조 의원은 현재 5호기에 중부발전 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 총 12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동 중단 시 가족을 포함해 약 430여 명의 지역 인구가 조기에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 감소 등으로 약 13억원의 지방재정 축소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약 55억원의 지역 소비지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9개월의 공백은 정책적으로 충분히 조정 가능한 사안"이라며 정부에 연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문은 조장현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1명이 찬성했다.

건의 내용은 정부가 보령화력 5호기 가동을 2027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할 것과, 정부와 국회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두 가지다.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한국중부발전사장, 충청남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발언 의원

조장현 의원

조장현 의원

충남 보령시의회 · (주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2021년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었고 2022년 3월 25일 시행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출처 1
  • 확인됨보령화력 5호기 2026년 6월 폐지, 신복합 1호기 2027년 3월 가동 (9개월 공백)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 2025년 2월 확정)에 따라 보령화력 5호기는 2026년 6월 폐지가 예정되어 있고, 대체 설비인 보령신복합 1호기는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어 2027년 3월 가동 예정으로 약 9개월의 발전 공백이 발생한다.
    출처 2
  • 확인 불가5호기 근무인력 128명, 인구 430명 감소, 지방재정 13억·소비지출 55억 감소
    128명(운영인력)이라는 수치는 특별법 관련 보도에서도 함께 언급되나, 430명 인구감소·13억원 지방재정 축소·55억원 소비지출 감소 수치의 산출 기관·원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나 정부·지자체 발표 자료를 찾지 못했다. 참고로 보령화력 1·2호기 폐쇄(2020년) 당시 보령시는 연간 세수 약 41억원, 소비지출 약 190억원 감소를 겪었다는 보도가 있어 규모 자체는 비현실적이지 않으나, 이번 5호기 관련 수치 자체를 뒷받침하는 원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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