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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5분자유발언

보령시의회, 20년 묶인 지방교부세율 19.24%→22% 인상 촉구

보령시의회는 2026년 4월 3일 제2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촉구 건의문을 상정했다. 김정훈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11명이 찬성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19.24%인 법정교부율을 22% 수준으로 즉시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훈 의원 · 제273회 제2본회의회의 2026-04-03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패러스토리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김정훈 의원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이 2006년 19.24%로 인상된 이후 20년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간 지방 행정 수요와 복지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의 세부 내용은 두 가지로, 첫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현행 19.24%에서 22% 수준으로 즉시 인상할 것,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자체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지방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충청남도지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자세한 건의안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달라고 요청하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발언 의원

김정훈 의원

김정훈 의원

충남 보령시의회 · (대천1동,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2006년 19.24%로 인상 후 20년째 유지
    지방교부세법 제4조(국가법령정보센터)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로 규정하며, 이 비율은 2005년 19.13%에서 2006년 분권교부세 비중 조정(0.83%→0.94%)에 따라 19.24%로 상향된 뒤 2026년 현재까지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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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 김정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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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릉군 ·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