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100억 투자 관광기업에 "한식이라 안 된다"며 보조금 거부
이미숙 의원(고현·장평·수양동)이 2월 24일 제26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투자유치 행정 다변화를 촉구했다.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을 마친 기업이 시로부터 입지보조금 지원을 구두로 거부당한 사례를 지적했다. 거부 사유로 "한식 업종", "사전 MOU 부재", "부동산 신탁 문제"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 제1항제2호는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이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에 대해 부동산 매입비용의 15%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업당 한도는 최대 5억원이다. 제5항은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투자유치 실적은 2023년 조선기자재 분야 (주)건화, 2024년 관광 분야 시스케이프호텔, 2025년 조선 분야 한화오션과 관광 분야 소동 휴양콘도미니엄이다.
이번 민원 당사자는 토지비와 사업비 등 총 1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을 마쳤으며, 이 의원은 관광 관련 기업 중 개별 투자로 100억원을 넘긴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행정은 "한식 업종이라 안 된다", "사전 MOU가 없다", "부동산 신탁 문제"를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으며, 이 의원은 조례에 업태나 메뉴를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해당 기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7호 관광 편의시설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거부 의사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 전달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통영시가 조선업, 제조업, 식품가공업(빅마마씨푸드)까지 투자유치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2031년 남부내륙철도(KTX) 개통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해당 사안의 재검토, 지원 불가 시 사유와 법적 근거의 서면 제시, 관광지원서비스업 등으로 투자유치 채널을 다변화하는 조례 개정 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