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거제 100억 투자 관광기업, 지원 거부 통보는 구두뿐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고현·장평·수양동)이 24일 제26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의2 적용 민원 사례를 지적했다. 토지비·사업비 등 총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을 마친 기업이 행정으로부터 지원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거부 의사는 공식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조례 제23조의2 제1항제2호는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이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시설에 대해 부동산 매입비용의 15%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를 두고 있다. 제5항은 보조금 지원 후 5년 이상 경영해야 한다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투자유치 실적으로 2023년 조선기자재 (주)건화, 2024년 관광 시스케이프호텔, 2025년 조선 한화오션과 관광 소동 휴양콘도미니엄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확인한 결과 거제시 관광 관련 기업 중 개별 투자로 100억 원을 넘긴 사례는 이번 민원이 최초라고 밝혔다. 행정은 지원 거부 사유로 “한식 업종이라 안 된다”, “사전 MOU가 없다”, “부동산 신탁 문제”를 들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거부 의사가 공식 서면도 아닌 구두로만 전달되었다”고 말했다.
이웃 통영시는 조선업, 제조업, 식품가공업(빅마마씨푸드)까지 투자유치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 의원은 2031년 남부내륙철도(KTX) 개통을 앞두고 조례 제23조의2 취지에 맞는 재검토, 지원 불가 시 사유와 법적 근거의 서면 제시, 관광지원서비스업 등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는 조례 개정 검토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