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주시 장애인범죄 작년 16건 중 성범죄 10건
윤성관 의원이 4월 9일 진주시의회 제27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윤 의원을 포함한 의원 7명이 공동발의했다. 최근 3년간 진주시 장애인 5대 범죄는 2023년 33건, 2024년 21건, 2025년 16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성범죄가 각각 11건, 7건, 10건이었다.

윤 의원은 진주시에 2025년 12월 31일 기준 등록장애인 17,737명이 생활하고 있고 장애인 거주시설 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주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인권보장과 차별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구체적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 대상 범죄는 일반범죄와 달리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말했다.
조례안 제3조는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했다. 제4조는 신고체계 마련, 유관기관 연계, 의료지원, 긴급보호, 임시거처 지원,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사례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 피해장애인 보호 업무를 규정했다. 제5조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력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제6조는 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홍보물 제작배부를 규정했다.
비용추계서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했고 소관부서인 장애인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으며 진주시의회 입법고문 자문 내용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