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애인범죄 3년새 33→16건 줄어도…성범죄 11·7·10건
진주시의회 윤성관 의원 등 7명은 2026년 4월 9일 제27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진주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제안설명했다.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체계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진주시에 2025년 12월 31일 기준 등록장애인 17,737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은 7개소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인권보장과 차별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 뿐,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5대 범죄(상인·강도·절도·성범죄) 발생현황은 2023년 33건, 2024년 21건, 2025년 16건이며, 이 가운데 성범죄는 각각 11건, 7건, 10건이라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제3조는 시장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는 책무를, 제4조는 신고체계 마련, 유관기관 연계, 의료지원, 긴급보호, 임시거처 지원,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사례관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등을 규정했다. 제5조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력한 지도점검을, 제6조는 공무원·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장애인 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홍보물 제작·배부를 규정했다. 비용추계서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조례안 예고는 2026년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실시했고 소관부서인 장애인정책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으며, 진주시의회 입법고문 자문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대상 범죄문제는 사건이 발생한 뒤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과 보호, 연계의 체계를 지역차원에서 미리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며 원안 가결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