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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울산 고1 학급수, 학교별 5~6개~10개 이상 차이

안대룡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삼호·무거)이 26일 제26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내신 5등급제 시행에 따른 학교 배정 방식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울산 고등학교 1학년 학급 수가 학교에 따라 5~6학급에서 10학급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배정 방식과 권역 설정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대룡 의원 · 제261회 제1본회의회의 2026-01-26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책읽는달팽  This photo was taken with iPhone 6S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안대룡 의원은 내신 5등급제 하에서 학교 규모, 즉 학급 수와 학생 수가 상대적 위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울산 고등학교 1학년 학급 수가 학교에 따라 5~6학급인 곳도 있고 10학급 이상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학급 수, 정원, 배정 권역, 학교 규모가 교육청의 권한이자 결정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신 5등급제 전환이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단계에서 방향이 제시됐고, 교육부가 2023년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교육기본법」 제4조의 “모든 국민은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할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언급했다. 그는 “저는 이것을 사실상의 지역 기반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배정 권역을 생활권·통학권 단위로 세분화하고, 그 안에서 학교 간 학급 수를 맞춘 뒤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조정안이 마련될 때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으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이후에도 발언을 이어갔다.

발언 의원

안대룡 의원

안대룡 의원

울산광역시의회 · 남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내신 5등급제, 2022 개정 교육과정서 방향 제시, 2023년 시행계획 확정
    교육부는 2023년 10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2023년 12월 27일 확정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5년 고1부터 내신 5등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출처 1
  • 확인됨교육기본법 제4조 "모든 국민은 차별없이 교육받을 권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교육기본법 제4조는 ①모든 국민이 성별·종교 등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②국가·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발언의 취지와 일치한다(축약 인용).
    출처 1
  • 확인 불가울산 1학년 학급수 5~6학급교 vs 10학급 이상교 존재
    학교알리미(schoolinfo.go.kr)에 학교별 학급수 공시 항목은 있으나, 이번 검색으로 울산 고교별 1학년 학급수를 개별 대조할 수 있는 구체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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