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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건설비 다 회수한 14㎞ 고속도로, 50년 넘게 통행료

울산광역시의회 제263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대룡 의원(무거·삼호, 교육위원장)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도로가 실질적으로 생활도로로 이용되고 있음에도 통행료가 계속 징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울산시에 노선 지정 해제 등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안대룡 의원 · 제26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4-22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ttps://www.flickr.com/photos/hucker/ (CC BY 2.0, Wikimedia Commons)

안대룡 의원은 울산과 언양을 잇는 14㎞ 구간이 서류상 고속도로이지만 출퇴근 등 일상적 이동 비중이 높은 생활도로로 이용 실태가 변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이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울산-언양 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를 초과 회수했음에도 징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의 취지는 사라지고 관행적인 징수만 남았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의 원인으로 둘 이상의 유료도로 손익을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통합채산제를 지목했다. 안 의원은 김두겸 시장과 울산시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회신이 없었다고 밝혔다. 선례로 경인고속도로 양평동~신월IC 구간이 도시화로 고속도로 기능이 약화되며 노선이 해제되고 일반도로로 전환된 사례를 들었다.

이에 그는 울산-언양 구간의 고속도로 노선 지정 해제 및 일반도로 전환 요구, 통합채산제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통행료 감액 또는 출퇴근 시간대 요금 차등 적용, 제도 개선 전까지 울산시 차원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 검토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발언 의원

안대룡 의원

안대룡 의원

울산광역시의회 · 남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울산-언양 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를 초과 회수한 대표적인 도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2011)는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도로로 경부선(서울~부산)·경인선(서울~인천)과 함께 울산선(울산고속도로)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구간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 징수한 노선이라는 주장은 자료로 뒷받침된다.
    출처 1
  • 공식 자료와 차이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 초과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유료도로법 제16조를 보면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제3항이며, 제4항은 통행료·산정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절차 조항이다. 인용한 내용 자체는 법에 존재하나 항 번호가 제3항이 아닌 제4항으로 잘못 표기됐다.
    출처 1
  • 확인됨경인고속도로 양평동~신월IC 구간, 도시화로 노선 해제·일반도로 전환
    인천광역시 공식 자료(경인고속도로 연혁)에 따르면 1985년 11월 12일 경인고속도로 신월IC~양평동 구간(약 5.5㎞)이 고속도로에서 해제되어 서울시로 관리권이 이관됐으며, 같은 방식으로 2017년 인천기점~서인천IC 구간(10.45㎞)도 해제·이관되어 '인천대로'로 일반화됐다. 도시화에 따른 고속도로 노선 해제 선례로서 사실관계가 확인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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