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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울산 언양고속도로 14㎞, 건설비 회수 50년째 통행료

울산광역시의회 안대룡 의원(무거·삼호)이 22일 제26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 도로가 건설비를 이미 회수하고도 50년 넘게 통행료 징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속도로 노선 지정 해제 등 4가지 방안을 정부와 울산시에 촉구했다.

안대룡 의원 · 제26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4-22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https://www.flickr.com/photos/hucker/ (CC BY 2.0, Wikimedia Commons)

안대룡 의원은 울산과 언양을 잇는 14㎞ 구간이 서류상 고속도로지만 출퇴근 등 일상 이동 비중이 높은 생활도로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이 통행료 총액은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울산-언양 고속도로는 이미 건설비를 초과 회수했음에도 50년 넘게 징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 원인으로 둘 이상의 유료도로 손익을 하나로 묶어 계산하는 통합채산제를 지목했다.

그는 경인고속도로 양평동~신월IC 구간이 도시화로 고속도로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선이 해제되고 일반도로로 전환된 사례를 선례로 들었다. 이어 그는 김두겸 시장과 울산시가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응답이 없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이 촉구한 방안은 △울산-언양 구간의 고속도로 노선 지정 해제 및 일반도로 전환 정부 요구 △통합채산제 개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통행료 감액 또는 출퇴근 시간대 요금 차등 적용 등 단계적 부담 완화 △제도 개선 전까지 울산시 차원의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지원 검토 등 4가지다.

그는 "수익이 끝난 도로에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는 정책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발언 의원

안대룡 의원

안대룡 의원

울산광역시의회 · 남구 제3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유료도로법 제16조 제4항,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초과 불가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환주의 규정은 유료도로법 제16조 '제3항'이며, 발언에서 언급한 '제4항'은 통행료 산정절차 등에 관한 조항이다. 다만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를 초과할 수 없다는 법 취지 자체는 사실과 부합한다.
    출처 1
  • 맥락 참고경인고속도로 양평동~신월IC 구간처럼 노선 해제·일반도로 전환 선례
    인천광역시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양평동~신월IC 구간(5.5㎞)은 1985년 서울시로 관리권이 이관되며 고속도로에서 제외된 사례가 맞다. 다만 이는 약 40년 전 사례이고, 도시화에 따른 통합채산제·회수율 논란과 직접 맞닿은 최근 사례는 2017년 12월 인천IC~서인천IC 구간(10.45㎞)이 고속국도에서 해제되어 인천대로로 전환된 건이다.
    출처 1
  • 확인 불가울산-언양 고속도로, 이미 건설비를 초과 회수
    국정감사 등에서 건설유지비 대비 통행료 수입 비율(회수율)이 100%를 넘는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의 공식 통계(go.kr) 원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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