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내포신도시 주청사 지정 요구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이 2026년 2월 12일 제318회 제8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을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내포신도시를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병오 의원은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에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이 "노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지원과 우대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 공간 배치와 관련해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은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수준인 반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산업 정책에서도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은 인공지능·반도체 등을 언급하나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머무는 반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산업을 법률에 열거하고 강행 규정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별법안에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출범 당시 충남이 인구와 땅을 내주고도 행정 기능 약화와 지역 역차별을 겪었던 경험을 언급했다.
이어 인구 약 213만 명, 면적 8,247㎡의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내포신도시를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로 지정할 것, 내포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 유지 및 공공기관 우선 배치 원칙을 합의문과 관련 법안에 명문화할 것, 내포신도시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내포신도시에 행정기관 배치가 보장되지 않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