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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내포신도시 주청사 지정 요구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이 2026년 2월 12일 제318회 제8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을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과 비교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문 의원은 내포신도시를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로 지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병오 의원 · 제318회 제8본회의회의 2026-02-12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Albamhandae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문병오 의원은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에서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이 "노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지원과 우대 방안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 공간 배치와 관련해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은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수준인 반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산업 정책에서도 충남대전통합 특별법안은 인공지능·반도체 등을 언급하나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에 머무는 반면, 전남광주통합 특별법안은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산업을 법률에 열거하고 강행 규정으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특별법안에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출범 당시 충남이 인구와 땅을 내주고도 행정 기능 약화와 지역 역차별을 겪었던 경험을 언급했다.

이어 인구 약 213만 명, 면적 8,247㎡의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내포신도시를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로 지정할 것, 내포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 유지 및 공공기관 우선 배치 원칙을 합의문과 관련 법안에 명문화할 것, 내포신도시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내포신도시에 행정기관 배치가 보장되지 않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문병오 의원

문병오 의원

충남 홍성군의회 ·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인구 약 213만 명, 면적 8,247㎢의 충청남도
    충청남도 공식 통계상 인구는 2026년 7월 기준 2,138,955명, 면적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KOSIS) 기준 8,226.1㎢로 발언 수치와 어림 범위 내 일치한다.
    출처 2
  • 확인됨전남광주 특별법은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토록 명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광역시 공식 안내)에 따르면 특별법은 전남 동부청사·무안 전남도청사·광주시청을 균형 있게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다만 충남대전 특별법안의 '노력하여야 한다'류 재량 조문 표현은 법안이 확정 전 단계여서 원문 조문으로 직접 대조하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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