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홍성군 갈산면·구항면, 보조금 10억 원 이상 반환대상
문병오 의원이 22일 제321회 홍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감사원 감사보고서상 구조적 문제점을 소개했다. 문 의원은 10억 원 이상 보조금 반환대상 사업 현황(2024년 12월 31일 기준)에 홍성군 갈산면·구항면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9대 민선 임기 중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문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구조적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실시설계, 인허가, 주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부터 확보하는 점, 둘째 농지법·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 검토 없이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는 점을 들었다. 셋째 관계 기관 협의나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 위반, 넷째 준공 이후 운영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감사 배경으로 저출산·고령화와 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해 의료, 돌봄, 식당, 세탁소 등 기초 서비스를 갖춘 공동체 조성 사업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업들이 준공 이후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 운영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10억 원 이상 보조금 반환대상 사업 현황(2024년 12월 31일 기준)에 홍성군 갈산면·구항면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집행부 확인 결과 두 사업 모두 반납이 완료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부군수에게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