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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10억원 이상 보조금 반환대상, 갈산·구항면 포함

문병오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제32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사업 추진 상 구조적 문제점 네 가지를 소개했다. 이어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억원 이상 보조금 반환대상 사업 현황에 홍성군 갈산면·구항면 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두 사업 모두 반납이 완료됐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검토를 요청했다.

문병오 의원 · 제321회 제2본회의회의 2026-07-22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Albamhandae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문병오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으로 ①실시설계·인허가·주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부터 확보하는 점, ②농지법·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 검토 없이 사업을 확보하는 점, ③관계 기관 협의나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하는 점, ④준공 이후 운영 계획을 감사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점 등 네 가지를 소개했다. 문 의원은 "감사원 지적이 우리 홍성군 보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감사원 감사 실시계획상 감사 배경과 목적에 저출산·고령화, 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해 의료·돌봄·식당·세탁소 등 기초서비스 제공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업 이후 농어촌공사 등 담당 부서의 경영 문제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억원 이상 보조금 반환대상 사업 현황에 홍성군 갈산면과 구항면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집행부 확인 결과 두 사업 모두 반납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9대 민선 기간 동안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원 지적사항을 재검토하고 홍성군 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문병오 의원

문병오 의원

충남 홍성군의회 ·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감사원 지적 4대 구조적 문제(국비부터 확보·법령검토 없음·변경절차 위반·운영계획 미흡)
    감사원이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포괄보조사업) 선정·관리 부실을 지적한 감사보고서는 존재가 확인되나(감사원, 농림축산식품부 등 4개 기관 대상 감사, 19건 위법·부당사항 적발), 발언에서 언급한 실시설계·인허가·주민협의 미완료 등 4개 항목을 그대로 담은 원 보고서를 특정해 대조하지 못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홍성군 갈산면·구항면, 10억원 이상 보조금 반환대상 사업(2024.12.31 기준)에 포함
    갈산면·구항면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갈산면 사업, 구항면 '다정센터')이 실제 시행된 사실은 지역 언론 보도로 확인되나, 이를 '10억원 이상 보조금 반환대상' 명단에 올린 감사원 원자료를 찾지 못해 두 지역 포함 여부 자체는 대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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