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10억원 이상 보조금 반환대상, 갈산·구항면 포함
문병오 의원은 2026년 7월 22일 제321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감사원이 지적한 사업 추진 상 구조적 문제점 네 가지를 소개했다. 이어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억원 이상 보조금 반환대상 사업 현황에 홍성군 갈산면·구항면 사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두 사업 모두 반납이 완료됐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검토를 요청했다.

문병오 의원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으로 ①실시설계·인허가·주민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부터 확보하는 점, ②농지법·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 검토 없이 사업을 확보하는 점, ③관계 기관 협의나 승인 없이 사업을 변경하는 점, ④준공 이후 운영 계획을 감사원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점 등 네 가지를 소개했다. 문 의원은 "감사원 지적이 우리 홍성군 보고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라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감사원 감사 실시계획상 감사 배경과 목적에 저출산·고령화, 도시 인구 집중에 따른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해 의료·돌봄·식당·세탁소 등 기초서비스 제공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업 이후 농어촌공사 등 담당 부서의 경영 문제로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10억원 이상 보조금 반환대상 사업 현황에 홍성군 갈산면과 구항면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집행부 확인 결과 두 사업 모두 반납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9대 민선 기간 동안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원 지적사항을 재검토하고 홍성군 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