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오 의원 "내포 행정기관 배치 없는 통합, 단호히 반대"
문병오 의원은 2026년 2월 12일 홍성군의회 제318회 제8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에서 내포신도시가 또다시 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내포신도시를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주청사로 지정하고 행정중심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포신도시에 행정기관 배치가 보장되지 않는 어떠한 통합특별시에도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비교했다. 충남대전 법안은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노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명시한 반면, 전남광주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공간 배치와 관련해 충남대전 법안은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무르지만, 전남광주 법안은 전남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도 충남대전 법안은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대부분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 머무르는 반면, 전남광주 법안은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산업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특별법안에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지적하며, 세종시 출범 당시 충남이 인구와 땅을 내어주고도 행정기능 약화와 지역 역차별을 겪었던 경험을 언급했다. 문 의원은 인구 약 213만명, 면적 8,247㎡의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내포신도시를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로 지정하고 통합지방정부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통합 체결 시 내포신도시의 행정중심기능 유지 및 공공기관 우선배치 원칙을 합의문과 관련 법안에 명문화해야 하며, 내포신도시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행정통합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