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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문병오 의원 "내포 행정기관 배치 없는 통합, 단호히 반대"

문병오 의원은 2026년 2월 12일 홍성군의회 제318회 제8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에서 내포신도시가 또다시 밀려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내포신도시를 충남대전통합특별시의 주청사로 지정하고 행정중심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포신도시에 행정기관 배치가 보장되지 않는 어떠한 통합특별시에도 단호히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문병오 의원 · 제318회 제8본회의회의 2026-02-12 · 발행 2026-08-11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문 의원은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비교했다. 충남대전 법안은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을 "노력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명시한 반면, 전남광주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공간 배치와 관련해 충남대전 법안은 기존 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수준에 머무르지만, 전남광주 법안은 전남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산업정책과 관련해서도 충남대전 법안은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을 대부분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 머무르는 반면, 전남광주 법안은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산업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특별법안에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한다"는 표현이 있다고 지적하며, 세종시 출범 당시 충남이 인구와 땅을 내어주고도 행정기능 약화와 지역 역차별을 겪었던 경험을 언급했다. 문 의원은 인구 약 213만명, 면적 8,247㎡의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내포신도시를 통합특별시의 주청사로 지정하고 통합지방정부의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행정통합 체결 시 내포신도시의 행정중심기능 유지 및 공공기관 우선배치 원칙을 합의문과 관련 법안에 명문화해야 하며, 내포신도시로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행정통합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문병오 의원

문병오 의원

충남 홍성군의회 · 나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인구 약213만명, 면적8,247㎡의 충청남도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2025년)상 충청남도 인구는 2,136,753명으로 '약 213만명'과 일치한다. 면적은 국토교통부 지적통계 기준 8,247.7㎢로 발언 수치와 일치하며(발언 중 '㎡' 표기는 '㎢'의 오기로 보임), 수치 자체는 정확하다.
    출처 1
  • 확인됨특별법안에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한다'는 표현
    국회입법예고 원문 및 관련 보도에 따르면 대전충남통합특별법안 제7조는 충남·대전을 폐지하고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되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한다'고 규정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은 청사를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발언 속 두 법안의 조문 비교와 부합한다.
    출처 2
  • 확인 불가충남대전법은 재량규정, 전남광주법은 국가지원 강행규정 위주
    대전충남특별법안(총 294개 조문)과 전남광주특별법안의 전체 조문을 대조해야 재량·강행규정의 '비중' 차이를 판단할 수 있으나 원문 전체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된 일부 조문(대전충남안 제17조·제182조)은 오히려 '하여야 함'(강행)으로 되어 있어, 개별 조문 표현만으로는 발언처럼 전반적 경향을 단정하기 어렵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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