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옥천군, 46년째 면적 83.8% 규제…공공기관 이전 촉구
옥천군의회는 24일 제331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 옥천군 이전 촉구 건의안을 상정했다. 이 건의안은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조규룡 의원이 5분자유발언으로 제안 설명했다. 조 의원은 1980년 완공된 대청댐 이후 46년간 옥천군 면적의 83.8%가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규제에 묶여있다고 말했다.

조규룡 의원은 대청댐이 충청권과 전북권의 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46년간 이어진 토지이용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지역 산업 쇠퇴와 인구 유출이 있었고, 옥천군이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옥천군이 더 이상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핵심 공공기관의 옥천군 우선 이전을 요구했다. 옥천군은 구)충북인력개발원 부지 45.704㎡와 건물 14.634㎡ 등 행정재산을 확보해 이전기관 수용 준비를 갖췄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에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46년간 규제로 인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역회생 대책으로서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정부와 충청북도가 한국환경공단 등 핵심 공공기관을 옥천군에 우선 이전할 것, 셋째 이전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담았다. 건의안은 2026년 2월24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작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