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옥천군 면적 83.8% 46년째 규제, 공공기관 이전 촉구
옥천군의회는 2월24일 제33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규룡 의원이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 옥천군 이전 촉구 건의안을 제안 설명했다. 건의안은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조 의원은 1980년 완공된 대청댐 이후 46년간 옥천군 전체 면적의 83.8%가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등 규제에 묶여 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대청댐이 충청권과 전북권의 용수 공급과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해 왔다고 설명하며, 댐 건설로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옥천군민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댐 건설 이후 46년 동안 옥천군 전체 면적의 83.8%가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 등 중첩된 규제에 묶여 왔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46년간 규제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역 회생 대책으로서 공공기관 이전 방안을 마련할 것. 둘째, 정부와 충청북도가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수자원 분야 핵심 공공기관을 옥천군에 우선 이전할 것. 셋째, 이전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
조 의원은 옥천군이 구)충북인력개발원 부지 45.704㎡와 건물 14.634㎡ 등 행정재산을 확보해 이전기관 수용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발전에 따른 피해 지역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특혜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