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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공유재산기금 1,000억 구상, 2026년엔 1,920억

용산구의회는 15일 제307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호 의원이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 개정과 관련해 5분자유발언을 했다. 장 의원은 2011년 전국 최초로 만들어진 이 기금이 당초 약 1,000억원 규모로 설계됐으나 2026년에는 1,920억원, 2027년에는 약 600억원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이득금 증가에 따라 세입 중 일반회계 편입 비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정호 의원 · 제307회 제1본회의회의 2026-06-15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안우석 (CC0, Wikimedia Commons)

장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이 2011년 용산구에서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으며, 개발이득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좀 막아보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기금 조성 당시에는 규모를 약 1,000억원으로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후 한남동, 후암동 등의 개발이 늘면서 개발이득금 유입이 증가해 2025년 1,600억원, 2026년 1,92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0억원 늘었고, 2027년에는 약 600억원이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기금 조성 당시 개발이득금이 일반회계에 편입되거나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것에 반대했으며, 이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개발이득금이 늘어난 만큼 세입 중 일반회계 편입 비율을 낮추면 일반회계 운용에 여력이 생기고 기금 규모 증가도 제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은 2011년 제도 도입 이후 15년 만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례 심의가 보류되는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과 계획 사업을 재검토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재무과가 세입과 세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장정호 의원

장정호 의원

서울 용산구의회 · 용산구라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2011년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2011년 6월 13일 제181회 용산구의회에서 의결되어 2011년 7월 1일 제정·시행된 것은 자치법규 연혁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것이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을 뒷받침할 독립된 공식 자료(행정안전부 등)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1
  • 확인 불가공유재산관리기금 2025년 1,600억, 2026년 1,920억, 2027년 600억 예상
    지방재정365 기준 용산구의 2026년도 세출예산 중 기금 총계는 3,533억원(용산구가 운용하는 14개 기금 합산)으로 확인되나, 공유재산관리기금 한 항목만 분리한 연도별 세입·세출 규모(1,600억·1,920억·600억)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통계(지방재정365, 서울열린재정 등 개별 기금 단위 공시)는 찾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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