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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의성군 전·현직 의원 관련성 제기 업체, 수의계약 150건·34억

장철수 의원은 21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의성군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서 의성군 전·현직 의원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제기된 업체들이 의성군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수와 금액이 확인된 계약만 최소 150건, 약 34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장철수 의원 · 제291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21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Robert at w:Picasa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장철수 의원은 수의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허용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특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선정 기준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혜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수의계약을 통합 관리하고 업체별 계약 횟수와 누적 금액을 상시 점검하는 '수의계약 총량관리제' 도입이다. 둘째, 계약 요청 부서·담당자·업체 선정 관계자·최종 결재권자를 계약서류에 명확히 기록하는 '수의계약 책임실명제'와 이해충돌 점검 강화다.

셋째, 유사 사업의 계약금액·시장가격·조달가격·원가자료 등을 종합 비교해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군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사유와 업체 선정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그는 지역 내 업체 수가 적어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이 특정 업체와의 반복계약을 당연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성군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장철수 의원

장철수 의원

경북 의성군의회 · 의성군마선거구

무소속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자체장·계약담당자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긴급상황, 소액 계약, 경쟁 불가능한 경우 등 8개 대분류)를 규정하고 있어 발언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관련 업체 수의계약 최소 150건, 약 34억 원
    해당 수치는 발언자가 스스로 밝힌 대로 언론보도에서 집계된 것으로, 어느 업체가 대상인지 특정되지 않아 의성군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공사·용역·물품별 계약명·금액·계약상대자 공개)에서 특정 업체 기준으로 교차 대조할 수 없었다. 다만 의성군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수의계약 내역 자체는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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