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의성군 전·현직 의원 관련성 제기 업체, 수의계약 150건·34억
장철수 의원은 21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의성군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언론보도에서 의성군 전·현직 의원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제기된 업체들이 의성군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건수와 금액이 확인된 계약만 최소 150건, 약 34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장철수 의원은 수의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허용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다만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은 더욱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약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특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선정 기준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혜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수의계약을 통합 관리하고 업체별 계약 횟수와 누적 금액을 상시 점검하는 '수의계약 총량관리제' 도입이다. 둘째, 계약 요청 부서·담당자·업체 선정 관계자·최종 결재권자를 계약서류에 명확히 기록하는 '수의계약 책임실명제'와 이해충돌 점검 강화다.
셋째, 유사 사업의 계약금액·시장가격·조달가격·원가자료 등을 종합 비교해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군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사유와 업체 선정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그는 지역 내 업체 수가 적어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이 특정 업체와의 반복계약을 당연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성군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