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전·현직 의원 관련 업체 수의계약 150건·34억원
장철수 의성군의회 의원이 21일 제29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의성군 수의계약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의성군 전·현직 의원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제기된 업체들이 의성군과 체결한 수의계약이 건수와 금액이 확인된 것만 최소 150건, 약 34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총량관리제 도입 등 3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수의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허용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의성군 전·현직 의원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제기된 업체들이 의성군과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알려졌으며, 건수와 금액이 확인된 계약만 최소 150건, 약 34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러한 계약 사실만으로 위법이나 특혜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특정 업체와의 계약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업체 선정 기준과 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개별 계약이 적법하더라도 특혜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의원은 첫째 '수의계약 총량관리제'를 도입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수의계약을 통합 관리하고 업체별 계약 횟수와 누적 금액을 상시 점검하며, 동일 업체와의 계약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반복 계약의 필요성과 업체 선정 사유를 작성해 별도 검토를 거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수의계약 책임실명제'와 이해충돌 점검을 강화해 계약 요청 부서와 담당자, 업체 선정 관계자, 최종 결재권자를 계약서류에 명확히 기록하고 수의계약 사유와 업체 선정 근거, 가격 검증 결과를 첨부하며,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업무 회피와 별도 심사를 거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셋째 업체가 제출한 견적금액에만 의존하지 말고 유사 사업의 계약금액과 시장가격, 조달가격, 원가자료 등을 종합 비교해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군 홈페이지에 계약명·금액·업체명뿐 아니라 수의계약 사유와 업체 선정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지역 내 업체 수가 적고 선택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이것이 특정 업체와의 반복계약을 당연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성군에 기존 수의계약 관행과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줄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