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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부곡공단 침하 8년째, 정비 비용은 피해기업 부담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당진)은 20일 제37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기업 문제를 제기했다. 2017년 한국전력의 국가 전력구 공사 중 하루 2000톤이 넘는 지하수가 유출돼 공장과 도로에 침하와 균열이 발생했고, 피해기업들은 8년째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7월 22일 재판을 앞두고 충남도가 공식 입장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한전에 종합 복구계획 제출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최연숙 의원 · 제370회 제1본회의회의 2026-07-20 · 발행 2026-08-18
자료사진: Sim199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최 의원은 "사고는 공기업이 냈는데 복구와 고통은 피해기업이 떠안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2017년 한국전력이 추진한 국가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하루 2000톤이 넘는 지하수가 유출됐고, 당진시 사고조사위원회는 무리한 굴착과 과도한 지하수 유출을 지반침하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는 2019년부터 사고가 등록됐고 부곡공단은 위험도 평가와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돼 왔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피해를 입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비 계획 수립과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40조에 따르면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할 주체는 지반침하 사고를 낸 지하개발사업자인데도, 행정기관이 피해 건축주에게 정비 계획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충남도에 7월 22일 재판을 앞두고 공식 입장과 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한전에 지반 안정화와 시설별 복구·안전점검 기간·비용을 담은 종합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충남도·당진시·한전·피해기업이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를 가동할 것, 수소·가스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상시 계측 및 실시간 경보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최연숙 의원

최연숙 의원

충청남도의회 · 당진시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2017년 한전 전력구 공사로 하루 2000톤 넘는 지하수 유출
    당진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 조사결과(2020.12.17 발표)는 전력구 공사 중 최대 지하수 유출량을 '1일 2000톤 이상'으로 추정했고, 원인을 '전력구 공사에 따른 과도한 지하수 유출'로 판단했다. 전력구 시설(수직구·쉴드터널) 설치는 2017년 5월 시작됐다(대전고법 항소심 판결 관련 보도).
    출처 1
  • 논거 재검토특별법 40조상 지하시설물관리자는 피해건축주 아닌 한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지하시설물관리자'를 관계 법령상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지하시설물의 소유자로 정의하며, '지하개발사업자'(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시행자, 이 사건에서는 한전)와는 별개 개념이다. 제40조의 정비계획 제출 의무는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있어, 사고를 일으킨 사업자가 곧 법상 의무 주체라는 전제는 법 문언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사고 원인자인 한전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적 주장 자체는 별도의 문제다.
    출처 1
  • 확인 불가부곡공단, 위험도평가·중점관리 필요 지역으로 관리돼 옴
    부곡공단 피해업체 13곳 중 4곳이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거쳐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사실은 확인되나(당진시 위험도평가 용역, 2024~2025년경 지정), '정부 지하안전정보시스템에 2019년부터 사고가 등록됐다'는 구체 시점은 별도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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