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원특별법 3차 개정, 29개 과제만 반영…국제학교 설립은 미반영
박대현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은 4월 3일 열린 제344회 도의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의 성과와 한계를 밝혔다. 3차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광·수소·첨단전략산업·핵심광물 분야 규제 완화와 교육 여건 개선, 생활밀착형 특례 신설 등을 담았다. 다만 국제학교와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다목적댐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핵심 특례는 정부 반대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 중 29개 입법과제 37개 조문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법안임에도 "정파적 이해에 따라 처리하는 국회는 입법기관의 책무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리에서 벗어나 강원의 희생에 실질적으로 응답할 것을 요구했다.
도 차원에서는 새로 부여된 권한의 실효성을 위해 관련 규정 정비와 시군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미결 과제 해결을 위한 개정 로드맵 구축과 다음 개정에 대한 정책 패키지 제시를 요청했다. 강원도는 4월 17일 도·시군 공무원 직무연찬회를 열어 3차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특례 발굴, 법제업무 실무 특강을 진행할 계획이다. 4차 개정안은 허영·한기호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자로 4월 6일 국회에 발의됐으며, 통합법 주요내용과 3차 미반영 과제 등 167개 조항을 담았다.
3차 개정 후속조치로는 개정 시행 전인 10월까지 시행령 6개 조문 개정, 도조례 자치법규 15개 조문 제·개정, 강원특별법 해설서 제작·배포가 예정돼 있다. 3차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