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5분자유발언
도담동 버스사고 한 달째 보상 지연, 대물공제 한도 1억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이 7월 15일 제108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도담동 B2버스 사고 보상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보상 절차가 진전되지 않아 피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보상 절차 마무리, 보험·공제 실태 점검,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 인력 보강 등 네 가지를 제안했다.

이순열 의원은 도담동 B2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사고로 상가와 영업장에 피해가 발생했으나, 사고 발생 한 달이 넘도록 보상 절차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공사는 보상 협의 지연을 이유로 전체 보상금 규모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공사가 가입한 버스 공제의 대물보상 한도는 총 1억 원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자체 버스공제조합 지부 없이 인근 충남 지역 공제 체계에 의존하고 있어, 준조합원인 공사가 보상 한도 등 공제조합의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물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는 상인들이 공사와의 배상 협의나 소송을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하루아침에 생업을 위협받게 된 시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공의 자세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담동 B2버스 사고 보상 절차의 신속한 마무리, 세종시 버스 보험·공제 가입 실태 전면 점검, 버스공제조합 세종지부 설치 검토, 시 소관 부서 인력 보강 및 사고 발생 시 총괄 조정 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현재 버스 안전 관련 업무는 직원 한 명이 다른 일반 업무와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