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논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지방채 169억 동의… 이미 쓴 예탁금 312억

논산시의회 국중숙 의원은 7월 30일 제27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4건의 지방채 발행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국 의원은 지방채 169억 원과 4년간 이자 약 15억 원 외에도 이미 사용한 통합재정예탁금 312억 원의 상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자체 재원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중숙 의원 · 제273회 제2본회의회의 2026-07-30 · 발행 2026-08-09
AI 생성 이미지 — 실제 현장 사진이 아닙니다

국 의원은 최근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충청남도와 세종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기 조정과 경상경비 절감 등 긴축재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은 탑정호 근린공원 조성사업,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국방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선샤인랜드 기반시설 조성사업 4건이다. 국 의원은 당초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제야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집행부의 사전 설명이 부족했고,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과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검토 내용도 의회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제시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논산시는 청사건립기금, 국방산업단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등의 여유재원을 통합안정재정화기금에 통합계정으로 예탁받아 일반회계에서 312억 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상환해야 할 재원이라고 설명했다. 국 의원은 지방채 169억 원과 4년간 발생하는 이자 약 15억 원에 더해 이미 사용한 통합재정예탁금 311억 원과 이자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교부세는 논산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국가 세입과 정부 정책 등 외부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며, 교부세가 기대만큼 확보되지 않거나 대규모 재난 등 예상치 못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에 대한 계획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 의원은 4건의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동의한다면서도, 향후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부합 여부와 시기 조정, 세출구조 등 자체 재원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고, 지방채 발행액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맞게 편성·집행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국중숙 의원

국중숙 의원

충남 논산시의회 · 논산시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지방채 169억 원 발행, 4년간 이자 약 15억 원
    제273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국방국가산업단지 98억·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27억·탑정호 근린공원 25억·선샤인랜드 기반시설 19억, 합계 169억 원)이 의결된 사실은 다수 지역언론이 보도했으나, 지방재정365·논산시 지방재정공시 등 공식 자료에서 해당 지방채 발행 세부내역과 4년간 이자 15억 원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원문 자료(채무현황 공시 등)를 찾지 못했다.
  • 확인 불가통합재정예탁금 311억 원(일반회계 312억 원 사용)
    청사건립기금·국방산업단지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받아 일반회계가 사용 중이라는 311~312억 원 규모는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이나 결산서 등 공식 자료에서 해당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지방재정365·논산시 지방재정공시 검색으로도 이 특정 예탁금 규모는 조회되지 않았다.
  • 확인됨지방교부세는 국가 세입·정책 등 외부변수로 결정되며 시가 좌우 못함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라 지방교부세 재원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로 법정되고, 추경으로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정·정산되는 구조여서 개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법령상 사실과 부합한다.
    출처 1

관련 기사

지방채 169억, 이미 쓴 예탁금 311억까지

논산시의회 국중숙 의원이 7월 30일 제27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방채 발행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방채 169억 원 외에 통합재정예탁금 311억 원 등 재정 부담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의 재원 마련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논산시의회 · 국중숙 의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조례안 예고, 10월1일까지

울릉군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9월11일부터 10월1일까지 20일간이다.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경상북도 울릉군 · 입법예고

이전 공공기관 지방소득세 345억…유치대상 40개 기관

박미순 부산시의회 의원이 9월 1일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발언했다. 박 의원은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2025년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약 34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40개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문현금융단지 집적 전략을 부산시에 당부했다.

부산광역시의회 · 박미순 의원

북항 이익 환원 원한 시민 68.6%…수정축은 제외 추진

부산시의회 이상욱 의원(동구, 건설교통위원회)은 9월 1일 열린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북항 1단계 개발 이익이 원도심에 충분히 환원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북항 2단계 사업에서 약속했던 수정축 개발을 수익성 문제로 제외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시에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부산광역시의회 · 이상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