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낙현 의원전직
부산 동래구의회 · 제1대
임기 이력
- 제1대정당 자료 없음
활동 지표
의정활동 기록 41건
- 발언 전 의원의 사직으로 지난 2월 17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조용완 의원 께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 …
- 발언 재무과장! 의장하고 위원장하고 구분을 하세요. 상임위원장용이냐 구의회 의장용이냐 구분해서 이야기 하세요. 상…
- 발언 총무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모든 구정의 핵이 되는 것이 총무위원회에 …
- 발언 지금 현재 어느 분이 간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도 없이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의사표시가 있으면 좋지…
- 발언 어느 분이 좋은 분인지 분간하기 곤란하고 어느 분이 의사를 밝혔는지 그것도 확실하게 알 수 없고 그런 상태에…
- 구정질문 여러 의원들 처음으로 의정 단상에 서 봅니다. 오늘 임영길 의원께서 역사적인 고증을 하면서 400년 전의 임…
- 행정사무감사 구예산은 아니네요?…
-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보니까 새질서 새생활 실천 행정에 있어서 전국 최우수 표창을 받은 것은 대단히 경하해 마지 않는 …
- 행정사무감사 4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라 말이죠. 앞에 984건은 누적된 거라 말이죠.…
- 행정사무감사 1,631건이 체납 건수입니까?…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내놓은 27건 중 7건 완납하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 행정사무감사 허과장 과태료 부과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5년을 소급해서 한꺼번…
- 행정사무감사 건의할 수 있는 안을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만들어서 여기에서 한 번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 요즘 온 세계가 일본의 신군국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일본이 다시 재무장하게 되면 옛날의 근성이 또 …
-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해서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공사가 지연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난번 행사…
-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이 오늘로 끝이 나는데 몇 가지 더 질의드릴까 합니다.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어디서 징수를…
- 행정사무감사 구민의 날 행사는 누가 어디에서 주관합니까?…
- 행정사무감사 채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자가 975명이 있는데 975명의 면제자는 어…
- 행정사무감사 민방위과장께 아까 질의할 때 의사,약사,회계사,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기피한다는 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
- 행정사무감사 채낙현 위원입니다. 지금 서양의 물질문명이 이 나라에 침입을 해서 자칫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예의범절이라든지…
-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28페이지에 보니까 직원후생복지 사기앙양책으로 주택 구입자금, 학자금지원 322명 12억 1…
- 행정사무감사 자칫 위원들이 봤을 때는 우리구비에서 나간 것처럼 착각을 한다 말입니다. 돈이 적으면 넘어가지만 12억이라하…
- 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에만 국한합니까? 방금 질의하신 분 내용의 보충질문이 가능합니까?…
- 행정사무감사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숙 위원께서 세외수입 관계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 …
- 행정사무감사 박상목 위원, 이진길 위원 그것은 내가 전직 청장을 했기 때문에 저하고도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청장이 계시…
- 행정사무감사 먼저 자료가 다른 그것부터 해명해 주십시오.…
- 행정사무감사 어느 쪽이 맞느냐 그것만 밝혀 주십시오.…
- 발언 내용은 다 좋은데 글자 틀린 것은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대변자”에서 “변”자가 아닙니다. 가운데 “말씀 …
- 발언 거제3동 채낙현 의원입니다. 지금 토론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웅 …
- 발언 의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7개를 해놓으면 말입니다. 지금 전체 부산시뿐 아니고 전국에서 우리구 의회를 주시…
- 발언 토론과정에서 이야기된 것은 김영웅 의원께서 앞서 제의를 했기 때문에 김영웅 의원께서 저와 뜻을 같이 해서 앞…
- 발언 거제3동 채낙현 의원 올시다. 여기에 3조 제2항의 검사위원등 책임자 하면 검사위원 세 사람이 전부 책임자가…
- 발언 의장! 그 뜻이 달라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검사위원등 책임자라 하면 세 사람이 다 책임자지요. ‘중’…
- 발언 자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 사람중에 책임자가 누구냐 그 이야기입니다.…
- 발언 ‘중’으로 고치면 됩니다.…
- 발언 이것은 의장,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발언 여기 이야기는 앞에 글을 고쳐버리면 됩니다. 제3조 제2항에 검사위원 등 책임자는 이러면 3명이 다 책임자가…
- 발언 구의원이 책임자란 말씀입니다. 이 법 해석을 어떠한 법리한테 문의를 해도 논의하는 법적 근거가 맞다고 봅니다…
- 발언 그러니까 여기 ‘중’으로 고쳐 버리면 돼요. ‘등’을 가지고 검사위원중 책임자로……
- 발언 세 사람 중에 책임자다. 이 말입니다.…
- 발언 의장, 발언 있습니다.…
발의 의안
수집된 발의 의안이 아직 없습니다. 의안 기록은 국회도서관 지방의정포털 기준으로 채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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