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원남저수지 180억 사업, 전망대 22억은 못 세워
서대석 음성군의회 의원은 9월 16일 제392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180억원이 투입된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7월 9일 발표한 음성군 정기감사에서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전용 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서 의원은 집행부에 다섯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원남저수지에 보도교, 놀이터, 파크, 전망대를 조성하는 내용이며, 사업 대상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농업보호구역이다. 음성군은 농지전용 허가와 목적외사용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했고, 관련 부서는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검토 필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재 공사비의 82%가 집행된 상태다.
높이 25m 전망대는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14억원 늘었으나, 농업보호구역 내 설치 금지 시설로 확인돼 완성 후에도 세우지 못해 22억원이 사장될 위기라고 서 의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전망대 관련 조치와 설계변경을 요구했고, 충청북도와 한국농어촌공사에는 놀이터·파크에 대한 적정 조치를 통보했다. 서 의원은 "군민은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지역 발전을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집행부에 ▲감사원 지적사항 경위와 조치사항 공개 ▲집행 예산과 원상회복·보완 비용, 향후 재정부담 규모 산출·공개 ▲사업 추진 전 과정의 의사결정 구조와 관리·감독 체계 조사 및 설명 ▲원상회복과 사업 정상화 계획 마련 ▲일정 규모 이상 공공사업의 사전 법률 검토·인허가 검증 의무화 제도 개선안 마련을 요구했다. 책임 소재와 관련해 서 의원은 특정 담당자 징계만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공무원노동조합도 함께 관여한 모두에 대한 처분 논의에 나서 달라고 밝혔다.
